'하나은행 채용비리' 인사담당자들 유죄...집행유예 선고

2020-12-09 15:50
임원 관계자·특정 대학교 지원자 채용 특혜


특정 대학교 지원자 등에게 채용 특혜를 준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전 하나은행 인사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그 후임자 강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를 따로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했으며,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당시 남성과 여성 지원자 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 지원자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해왔다"며 "피고인들 행위는 투명·공정한 채용절차를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선고 이유를 들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에 채용 비리 의심사례 13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특정 대학교 출신 지원자와 은행 고위 임원 관련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외이사·계열사 사장 관련 지원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임원 면접 점수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절차를 밟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