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경제3법 처리 강행…한숨 커지는 기업들
2020-12-08 20:34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원회도 안건조정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에 나섰다.
공정경제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 신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다루는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가동된다. 여야 각각 3명씩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이날 단 하루 만에 각 안건조정위 활동을 종료시켰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비상이 걸렸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쟁점 조항인 3%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는 정부안이 아닌, 각각 3%로 인정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또한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로 유지하기로 하고 상장회사는 최소 0.5%의 지분을, 비상장회사는 1.0%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수정했다.
극한의 대립을 보였던 공수처법 개정안도 역시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로 회부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안건위에서 의결된 뒤 전체회의에서도 7분여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이다.
여당 의원 전원이 개정안에 찬성하자 야당이 반발하며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았지만, 윤 위원장이 결국 손바닥으로 의장석을 두드리며 법안을 통과시키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존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 정족수가 3분의2 이상으로 변경됐고, 검사자격 역시 기존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7년 이상으로 변경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및 공정경제 3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펼치기로 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과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권력 농단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며 여권의 공수처법 단독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