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3법 재계 입장, 입법에 잘 반영…정기국회 내 처리”

2020-11-03 17:40
민주당 공정경제3법TF-대한상공회의소, 공개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제정안) 입법현안 공개토론회를 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했다. [사진=황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제정안) 입법현안 공개토론회를 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입장을 잘 듣고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오늘 대한상의와 벤처기업협회 등과 진행하는 토론회로 의견을 듣는 것은 끝내려고 한다”며 “공정경제3법은 국정과제에 들어있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성과를 꼭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진행한 국회 연설에서 공정경제3법이 이번에 꼭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오늘 이 토론회 주제들과 그동안 들었던 것을 잘 경청해 입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정경제3법의 여러 의견들이 소개됐지만,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에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하는 공개토론회는 처음”이라며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정치권과 경제계가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주제로 각각 한 시간씩 진행됐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법개정안의 3%룰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재계측은 이날 3%룰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기준 역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3%는 경영권을 지키기에 턱도 없이 부족하다. 실증분석을 거친 뒤 3%를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리고,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공정경제3법의 독소조항을 다소 개정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역시 일부 조항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술은 우리의 주권이자 자주”라며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말하는 것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