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사찰' 논의…공식입장 표명 않기로

2020-12-07 20:01
장창국 판사 발의로 당일 안건상정
토론끝 원안·수정안 모두 채택안해

전국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리고 있다.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인 대검찰청 '판사 사찰 의혹'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공식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 독립·재판 공정성에 관한 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애초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던 윤 총장 측 판사 사찰 건은 제주지방법원 법관 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하고 9명이 동의해 공식 안건으로 올라갔다. 법관대표회의 내규 제6조 3항을 보면 회의 당일 법관 대표가 9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후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여러 수정안이 나왔지만 장 부장판사가 내놓은 원안과 수정 내용 모두 공식 의견으론 채택되지 않았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 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고, 오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오후 법관 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상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과를 두고 많이 관심이 쏠렸다. 이 사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판사들이 조사 촉구를 의결할 경우 10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주요 특수·공안사건 판사 37명 출신 고등학교·대학교와 주요 판결, 세평,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을 담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어 윤 총장에게 보고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