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OTT "음악 저작권료 개정안,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
2020-12-07 19:00
적정요율 산정 용역보고서 이어 법률 검토도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문제를 두고, 적정요율 산정을 위한 용역보고서 작성 및 법률 검토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법무법인을 통해 OTT가 영상콘텐츠를 재전송할 때 2.5%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았다.
법무법인은 개정안이 약관규제법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료율 2.5%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같은 콘텐츠에 대해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사업자는 0.625%의 사용료율을 적용받지만, OTT는 이보다 2배 이상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해외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한 보고서도 작성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오는 9일에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토론회를 열고,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