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노조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철회 촉구"
2020-12-07 18:40
국내 주요 7개 시멘트사 노조 "입법 부당하다"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 노동조합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일명 시멘트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조는 7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원·충청북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세수 확대와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이 숱한 경영위기 속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기업 정상화에 매진해 온 시멘트업계의 회생 의욕을 꺾는 매우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시멘트업계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역발전기금 출연, 지역인재 채용, 장학사업, 재난지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지원을 투명하게 시행해 왔다"며 "시멘트세 추진은 향토기업과 지역 간의 긍정적인 상생협력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시멘트산업이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기업이 아니며 오히려 폐기물을 순환자원화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등 외부불경제를 해소하는 최적화된 산업임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조는 7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원·충청북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세수 확대와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이 숱한 경영위기 속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기업 정상화에 매진해 온 시멘트업계의 회생 의욕을 꺾는 매우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시멘트업계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역발전기금 출연, 지역인재 채용, 장학사업, 재난지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지원을 투명하게 시행해 왔다"며 "시멘트세 추진은 향토기업과 지역 간의 긍정적인 상생협력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시멘트산업이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기업이 아니며 오히려 폐기물을 순환자원화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등 외부불경제를 해소하는 최적화된 산업임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