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멘트협회, "자원시설세 철회해야…250억원 직접 지원"

2020-12-06 13:18

시멘트 업계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시멘트업계의 공멸을 이끌 수 있다며 철회를 호소했다.

6일 한국시멘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멘트협회는 "시멘트업계는 60년 가까이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임을 최우선으로 삼아 온 시멘트업계의 경영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시멘트 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충북·강원·전남·경북도 등 광역단체는 시멘트 산업 성장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둘러싸고 시멘트업계와 지자체, 지역주민 간 오해의 골이 깊어지며 지금까지 쌓아온 상생의 신뢰기반이 폄하되고 있다"며 "시멘트업계는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 심의 때 지역사회에 250억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멘트업계가 제안한 직접 지원은 지역자원시설세 통과 시 해당 지자체에 할당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며 "실제 시멘트 업계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규모를 지자체에 직접 지원해 오고 있고, 올해는 2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시멘트 업계의 동력을 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최근 시멘트 업계는 약 1260억원의 추가적인 환경비용 부담은 물론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확보에 필요한 시설투자 확대로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환경개선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된 지역자원시설세 부담이 계속된다면 시멘트업계의 환경개선 노력은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직접 지원이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지원이 투명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의 불편사항 해소 및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기금운용위원회 구성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