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내일부터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전국 방역 강화

2020-12-07 18:12
거리두기 조정안, 28일까지 3주간 적용

7일 유흥업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 입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용산구에 따르면 이태원 소재 펍 웨스턴라운지, 투페어, 다이스, 젠틀레빗, KMGM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달 28일까지 3주간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통상 거리두기 조정을 2주간 단위로 해 왔다. 그러나 연말 성탄절 연휴 모임·행사를 고려해 3주로 늘려 잡았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지난달 19일 1.5단계, 이로부터 5일 후인 같은 달 24일 2단계로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이달 1일부터는 사우나·에어로빅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추가 규제하는 '2단계+α' 조치를 도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전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추가 격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학원 운영도 중단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된다.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이 금지된다. 현행 목욕장 업장 내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행사·파티를 금지하는 등의 기존의 '2단계+α' 조처도 계속된다.

특히 정부는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모임·타지역 방문 중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되고,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