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매년 9월 1가구 1주택자로 종부세 신고 가능

2020-12-07 08:50

올해 들어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한강 이남 아파트값 상승률을 12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변경할 수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런 과세 방식 변경 방안이 담겨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에는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이 가능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준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가능하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의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 부부 공동명의는 기본공제가 커 이에 따라 각각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해서다.

다만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부부 공동명의는 불리해지는 구조다. 동명의자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국회와 정부는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공동명의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