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찰' 야당 주장에 법무부 "적법한 조치" 반박
2020-12-06 21:11
"검찰조사 불출석뒤 해외출국 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법무부가 당시 민간인이던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권한 없이 불법으로 뒤졌다'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직원들이 출입국 관리정보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2항은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가 결정됐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로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 등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중대한 범죄혐의로 국민적 관심을 받던 김 전 차관이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 불출석하자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수차례 보도됐다"고도 출국 정보 확인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수사가 임박해지자 지난해 3월 22일 오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야반도주를 시도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