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6월 확정
2020-11-26 11:0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부엌칼로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내연녀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성폭력 혐의 부분 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급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