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6월 확정

2020-11-26 11:09

윤중천씨(가운데).[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부엌칼로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내연녀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성폭력 혐의 부분 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급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씨에게 접대받은 김 전 차관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