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될까…법원, 오늘 결정

2020-12-01 07:28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가 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강성부 펀드(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 또는 기각하느냐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KCGI 측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며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KCGI는 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며 이뤄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에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진그룹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을 매각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KCGI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이달 안으로 산은의 투자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주 발행 결정이 무효가 된다면 산은의 투자도 백지화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18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위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