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 쥔 추미애 VS 칼끝 잡은 윤석열...벌써부터 2라운드 예고

2020-11-30 07:48
윤석열 직무배제...법원, 기각 또는 인용 안갯속 각하 가능성도
법무부 검사징계위 해임 의결 시 윤 총장 행정소송 돌입 전망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극한 대립 구도에 놓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암이 이번 주 1차적으로 갈린다. 결과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한쪽이 내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공방이 내달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해임 등 중징계로 매조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칼자루를 쥔 추 장관이 칼끝을 잡은 윤 총장을 압박하는 수순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윤 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내고 2라운드 법정 공방을 이어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직무배제...법원, 기각 또는 인용 안갯속 각하 가능성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따라서 집행정지 재판은 이후 열리는 본안소송 재판과는 차이가 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이며 윤 총장이 고심 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재판은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한 채 진행된다.

윤 총장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의 직무배제 상태는 유지된다. 그러나 신청이 '인용'되면 잠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신청을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12월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 중징계가 결의될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서 배제돼 재판을 통한 다툼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 해임 의결 시 윤 총장 행정소송 돌입 전망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12월 2일 열린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등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전망이다.

위원장(직무대리)이 징계혐의자 출석을 명하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최종 의견 진술기회도 부여받는다. 윤 총장은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별대리인 역할도 맡긴 상태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이유가 없다면 무혐의 의결,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이 내려진다.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만약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즉시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경징계가 의결된다면 윤 총장의 직무배제라는 초강수를 둔 추 장관의 운신 폭이 되레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하루 뒤인 지난 25일 오후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6일에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