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추미애 소송전, 조미연 부장판사는 누구?
2020-11-27 22:12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 판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하게 될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 부장판사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거친 뒤, 청주지법·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2018년 여성 검사와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국정농단'사건의 피고인 최서원(최순실) 씨가 설립·운영했던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 관련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