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행정4부 배당
2020-11-27 14:19
법무부, 다음달 2일 징계심의위원회 예정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해당 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취소 소송 등 2건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아직 재판 날짜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 총장이 집행정지 효력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이 신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조만간 심문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쯤엔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취소 소송도 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이유로 직무 집행정지 명령과 징계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