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사사찰 문건' 공개에 참여연대 "문제의식 부재 심각"

2020-11-28 00:05
"검찰, 형사사법적 권한독점…법관정보 조직적 수집"
"유죄판결 위해 수단방법 안가려…왜곡적 인식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언론에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사진=윤석열 변호인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며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7일 "판사 신상정보 수집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검찰과 검사들 인식은 황당할 따름이다"고 논평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고 제목으로 된 법관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이 공개되기 전까지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직무 정지까지 시키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다. 

참여연대는 "강력한 형사사법적 권한을 독점하는 국가기관인 검찰이 법적 근거나 동의 없이 독립성이 유지돼야 할 법관 동향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2월 26일 작성된 이 문건은 피고인·재판부·소속 법관·지위·비고란 항목으로 정리돼 있다. 총 9장 분량이다. 특별수사 관련 사건 4건과 공안수사 관련 1건, 기타 2건과 1팀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비고란에는 판사들 출신과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적혀 있었다. '기보고'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기보고 등 일부 문구를 봤을 때 이번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판부 판사들 신상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피고인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을 없애는 등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