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사찰 당연시…법·절차따라 징계 진행"
2020-11-27 14:59
"적법절차 따라 비위 충분히 확인"
"검찰은 직무에 전념해야" 당부
"검찰은 직무에 전념해야" 당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3기) 직무배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 심각성과 중대성·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 정지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감찰과 관련해 법무부가 여러 차례 사전조율을 하려 했지만 대응하지 않았다. 평검사 두 명(36기·38기)이 일정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직접 찾아갔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특히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는 건 역사 속에 사라진 권위주의 정권 정보기관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고 명명된 판사 사찰 문건에는 김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쓰여 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인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재판장이다.
윤 총장 측은 사찰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판 업무와 관련한 용도 범위에 있는 문건"이라는 해명을 되풀이 중이다.
추 장관은 이 역시 문제 삼았다. 그는 "문건 작성이 통상 업무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데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찰 문건을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며 "그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까지 느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을 윤 총장이 반박 증거로 공개한 것을 두고는 "수사를 위해서는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검찰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판사 불법 사찰 문제는 징계·수사와 별도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검사들에겐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할 것을 주문했다. 추 장관은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