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직원 "상상인 주가조작 변호사 반대매매 막기위해 시세조종"

2020-11-27 15:45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아주경제DB]


상상인그룹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종 변호사가 주가조작을 한 목적은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거래소 직원이 증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거래소 소속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거래소에서 박 변호사 계좌 매매양태 등을 분석해 시세조종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인물이다. 

최씨는 박 변호사가 시세조종을 한 이유는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예상했다. 앞서 박 변호사 측은 시세조종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매매란 자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잡은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경우 '담보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비율은 증권사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은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빌려주고 담보를 2억원을 잡는다면 담보비율은 200%다. 주가가 하락해 2억5000만원(담보비율250%)이던 주식 평가가치가 1억8000만원으로 떨어져 담보비율이 180%가 된다면 다시 담보비율을 200%로 만들기 위한 반대매매가 나가는 것이다. 

반대매매는 무조건적인 매도를 위해 장이 시작할 때 하한가로 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가 어떤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해당 종목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반대매매는 급격한 주가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만약 일부 반대매매가 나갔음에도 주가하락으로 인해 담보비율이 다시 감소하면 추가로 반대매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담보비율을 충족해야한다. 담보비율 충족을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족한 금액만큼 돈을 입금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다. 그게 아니라면 담보 설정된 주식을 반대매매 전에 팔아 빌린 금액을 줄여 비율을 맞추는 방법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가가 올라 자동적으로 담보비율이 충족되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금보유 대비 최대 10배까지 빌려 주문할 수 있는 차액결제계좌 등도 가지고 있었다.

최씨는 박 변호사가 담보비율을 맞추기 위해 돈을 입금하는 등 합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고 의심했다. 박 변호사 계좌는 대부분 담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방식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 한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나가더라도 보유주식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다른 계좌에서도 반대매매가 나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박 변호사 계좌에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등 모든 시세조종주문이 적출됐다"며 "일반적인 투자자와는 다른 매매양태를 보였다"고 증언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금감원 직원도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하기도 했다. 

최씨는 검찰에 질의에 따라 모든 주문을 하나씩 구별해서 설명했다. 먼저 통정·가장매매는 주식을 스스로 혹은 누군가와 짜고 동일가격에 샀다가 팔았다가 반복하는 시세조종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돈은 수수료와 거래세 정도만 쓰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투자자를 속일 수 있다.

또 최씨는 "호가를 높게 넣어 상승세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고가매수 주문'과 낮은 금액에 주문을 넣어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속이는 '허수매수 주문'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다"며 "반대성격 호가에 동시에 주문을 넣은 것을 보면 시세조종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물량소진 주문은 호가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매도하는 것을 말하고, 시종가관여주문은 시가나 종가가 결정되는 시간에 예상 체결가를 크게 높이기 위해 많은 주문을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산 것 뿐 시세조종 의도가 없었다"며 "시세차익도 없었고 금감원이나 거래소가 주문 집계를 하며 박 변호사와 다른 인물들 주문을 합쳐 계산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변론해 왔다.

앞서 검찰은 박 변호사가 7개 차명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상상인 주식 최대 14.25%를 보유하고도 보고하지 않았고 상상인그룹 주식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1년 4개월 동안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박 변호사가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자금도 최소 수백억원 이상 동원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