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전 부사장 오늘 항소심 선고
2020-11-26 05:00
1심 대부분 혐의 인정...징역 1년 4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원익선·임영우·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강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며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어용노조를 선제적으로 만든 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씨 등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못 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조씨를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해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함으로써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 와해를 계획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강 부사장에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모 에버랜드 전무는 징역 10개월, 노조 대응 상황실 김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어용노조위원장 임모씨와 A씨는 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련자들도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삼성 전체에서 노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고, 노조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 관여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