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보석 기각
2020-11-25 14:06
"죄증 인멸 염려 있다"
올해 8·15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보수단체 일파만파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은 전날 김 전 총재와 김 대표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인원(100명)을 넘긴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구속상태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9월 구속적부심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죄증 인멸 염려 사유가 있다"며 이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