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오늘 첫 재판
2020-12-14 05:00
지난달 25일 보석 신청 기각...구속 상태서 재판
올해 8·15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주도해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보수단체 일파만파 대표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1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1부(임정엽·김선희·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담 감염 우려 속에서도 사전 신고된 범위·인원을 넘긴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등을 걸었지만, 이들이 주도한 집회에서는 100명 이상 참가자가 모였고 범위도 크게 벗어났다.
이후 법원은 지난 9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들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0월 "형사소송법상 죄증 인멸 염려 사유가 있다"며 이를 기각됐다.
김 전 총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더불어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여해 왔다. 그는 지난 2016∼2018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 근무했고 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