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성장 가도 막힐까 노심초사
2020-11-24 16:01
온라인 플랫폼 의결 이후 플랫폼 규제 어길 시 10억원 과징금
갑질 방지 취지라지만…기업 규모 및 적용 형평성 논란 가열
갑질 방지 취지라지만…기업 규모 및 적용 형평성 논란 가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이제 갓 성장가도에 진입한 이들 업체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다.
야놀자와 여기어때와 같이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고객과 입점 업체를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고객에게는 숙박 정보를 제공하고 입점 업체에게는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 탓이 크다. 코로나19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수요층의 온라인 시장 의존도가 늘었고, 전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영향력도 빠르게 확대됐다.
온라인 플랫폼법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지켜야 할 법적 책임이 담겨있다. 규제 대상에는 대형 오픈 마켓부터 야놀자, 여기어때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90%를 상회한다.
법이 의결된 이후 야놀자, 여기어때가 플랫폼 규제를 어기게 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특히 이들 업체는 계약서에 수수료 등 상세 거래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 사항을 바꿀 시 입점 업체에 적어도 15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대기업이면 몰라도 스타트업을 갓 벗어난 업체라면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매우 아쉽다는 반응이다. 우월적 지위 남발을 막기 위한 법안임엔 공감하지만, 자칫 신성장 산업의 전체 파이 자체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위 측도 아직 시장 동향을 파악하며 규제 범위 및 정도에 대해 고민하고 있겠지만, 일단 이번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이라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제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야놀자, 여기어때와 같은 숙박 앱 기반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과 같은 기업군으로 엮일 만큼 규모가 큰지는 의문이다. 규제 범위의 형평성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교수도 "대형 업체의 갑질 방지를 위해 제정되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많은 스타트업들까지 시장 진입을 주저할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통념상 용인되는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팅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현재 양강 체제의 시장이라 해도 추후 점유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현시점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 플랫폼 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갑질 근절 차원에서 수수료율 등 세부 조건을 계약서에 표시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영업 기밀과 관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 측으로선 상당한 부담"이라며 "일단 공정위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더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외 숙박·여가 서비스 중개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등 해외 숙박 앱 기업들은 많은 회원을 확보하며 국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안 발표 이전 국내·해외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 매출 100억원 수준,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내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업체를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며 "해외 업체 역시 예외가 없는데 업체들이 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