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자영업자의 연말은 유독 춥다
2020-11-23 11:33
자영업자들, 밤 영업하지 못한 지난 9월 악몽 되풀이될까 초조
당구장 운영자 "밤 9시 영업중지는 사업적 특성 고려 못 한 조치"
노래방 운영자 2단계 격상 조치에 "내 인건비는 없게 됐다"
당구장 운영자 "밤 9시 영업중지는 사업적 특성 고려 못 한 조치"
노래방 운영자 2단계 격상 조치에 "내 인건비는 없게 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자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영업제한이 현실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밤 영업을 하지 못했던 지난 9월의 악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24일 0시부터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자 연말 대목을 기대하던 사장(사업주)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는 조치를 두고 사업적 특성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글쓴이는 "대게 식당은 오후 9시면 영업을 마치지만, 당구장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며 "(이들과) 같은 규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2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또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회원 수가 7만 명인 호프집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조금 매출이 오를 기미가 보이는데 2단계로 격상돼 화가 난다" "(연말 대목을 대비해) 재료 다 사놓았는데 갑작스럽게 2단계를 올리면 어쩌라는 거냐"며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상향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과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1.5단계에선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방도 마찬가지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막히면서 사실상 연말 특수를 놓치게 됐다. 한 노래방 점주는 온라인에 "우리는 손님이 오후 9시 이후 다 오는 편인데, 영업정지와 같은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다른 점주는 "건물주에게 월세 주려고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도 내 인건비는 없게 됐다. 머리만 아프다"고 글을 썼다.
한편 정부가 내수 경기 살리기 차원에서 운영 중인 8대 소비쿠폰도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이 개인 이동과 대인 접촉을 늘릴 수 있는 만큼 중단하는 편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쿠폰 시행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소비쿠폰 정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