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한읍·사북읍·남면읍·신동읍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김태호 위원장, 폐특법 시효 폐지 총력
2020-11-22 14:49
김 위원장 “역사와 주민들을 믿고 폐광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
정선군 고한읍·사북읍·남면읍·신동읍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는 지난 19일 공추위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32차 임시총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김태호 위원장’을 ‘제15대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시료 폐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제14대 위원장을 맡은 김태호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 정선군 3·3 주민운동의 날에 관한 조례 제정 △ 사북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 강원도 행사 격상 △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 강원랜드 카지노의 영업시간 연장 및 테이블 수 증설 등 게임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으로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태호 위원장은 “폐광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자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폐특법의 독소조항인 시효 폐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은 물론, 역사와 주민들을 믿고 폐광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