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미납추징금 991억'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위법" 2020-11-20 14:04 최의종 인턴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사진=아주경제DB] 전두환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본채에 대해 압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시 50분 연희동 자택 소유자가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 대해 본채를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포토] '전두환 비석' 밟는 조국 檢,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피의자 소환조사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사건' 검찰 송치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확정...867억원 남아 [종합] '마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法, 징역 2년6월·집유 4년 선고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