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육·늦장 대응 등 이슈 많았던 '오원춘 사건' 다시 보니...

2020-11-19 11:01
피해자 유족, 대응 늦은 국가에 1억원 배상금 받아
오원춘, 매일 108배 반성···조두순은 보복 대비 운동

[사진=연합뉴스]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자 오원춘이 재조명됐다.

오원춘은 2012년 4월 경기도 수원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 후 시신을 토막 낸 범죄자다.

사건 당시 A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구조요청 전화를 했지만,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2013년 A씨 유족들은 “112신고를 했는데도 초동 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6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의 부모에게 각각 4890만 원, 언니와 남동생에게는 각 100만 원씩 총 1억 원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돼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경찰은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이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대법원은 살인, 강도,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30년을 명령한 2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원춘이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했을 의사 또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다.

오원춘은 현재 성범죄자 조두순과 함께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조두순은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내달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19일 매체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두순은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출소 후 보복이나 테러를 데뷔해 팔굽혀펴기 등 운동에 열중한다고 보도했다.

반면, 오원춘은 자신의 독거실에서 매일 피해자를 위해 108배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