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發 친환경] 환경 기준 강화ㆍ친환경 산업 활성화…'위기이자 기회'
2020-11-19 08:00
'미국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기후변화와 친환경 등 녹색 규제 강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세계 9위 탄소배출국으로 변화가 요구된다. 자동차나 건설·화학·철강 등의 분야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다만 선제적인 대응을 하면 친환경 산업이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정부 관계부처가 공동 작성한 '미국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정책 차별 분야로 '친환경'을 꼽았다.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일 당선이 확정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파리협약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는 중국이 꾸며낸 것"이라며 파리협약을 탈퇴한 바 있다. 그가 '시한'으로 스스로 정한 77일은 이날부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월20일까지 기간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 당장 뒤집어야 할 첫 번째 정책으로 기후변화 협약 문제를 꼽은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국은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해 2050년 경제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토대로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년간 2조 달러(2400조원)를 투자하는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계획에는 전기차에 대한 각종 지원, 건물·주택·대중교통시설 에너지 효율화, 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의 녹색 정책이 주목을 받는 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도 이를 요구하며 국제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미국이 국제사회에 다시 합류해 기후변화나 환경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교역하는 당사국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기업 제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자국 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자국 수출 기업에는 지원금으로 주고 다른 나라 수출기업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한국 기업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분야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차량과 건축물, 인프라 등 분야에 대한 환경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오염방지법이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강화하거나 인프라 투자 때 환경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거나, 기업의 기후 리스크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 등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국내 자동차·건설·화학 기업에게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도태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한국 기업들에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은 기회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이 친환경차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등의 산업이 글로벌 차원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고탄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고 전통 에너지산업에 대해선 추가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패널)·풍력(터빈) 등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해 자동차·건설·화학 등 분야에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정부 관계부처가 공동 작성한 '미국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정책 차별 분야로 '친환경'을 꼽았다.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일 당선이 확정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파리협약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는 중국이 꾸며낸 것"이라며 파리협약을 탈퇴한 바 있다. 그가 '시한'으로 스스로 정한 77일은 이날부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월20일까지 기간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 당장 뒤집어야 할 첫 번째 정책으로 기후변화 협약 문제를 꼽은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국은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해 2050년 경제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토대로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년간 2조 달러(2400조원)를 투자하는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계획에는 전기차에 대한 각종 지원, 건물·주택·대중교통시설 에너지 효율화, 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의 녹색 정책이 주목을 받는 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도 이를 요구하며 국제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미국이 국제사회에 다시 합류해 기후변화나 환경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교역하는 당사국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기업 제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자국 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자국 수출 기업에는 지원금으로 주고 다른 나라 수출기업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한국 기업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분야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차량과 건축물, 인프라 등 분야에 대한 환경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오염방지법이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강화하거나 인프라 투자 때 환경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거나, 기업의 기후 리스크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 등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국내 자동차·건설·화학 기업에게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도태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한국 기업들에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은 기회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이 친환경차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등의 산업이 글로벌 차원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고탄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고 전통 에너지산업에 대해선 추가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패널)·풍력(터빈) 등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해 자동차·건설·화학 등 분야에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