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 놓고 법무부-검찰 기싸움…'언론플레이용 지라시'도 난무

2020-11-18 16:04
법무부 감찰 시도, 윤석열 총장 잇따라 거부
검사 보내 협의 시도했지만 그마저 거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기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 윤석열 총장 측이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법무부의 감찰이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윤 총장 측이 감찰 자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검찰청 안팎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검사에게) 받은 글'도 떠돌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상당부분 윤색된 것이어서 일종의 '언론플레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18일 아주경제에 전해진 '검사들 사이에 도는 글'도 같은 부류로 보인다. 검찰 안팎과 언론사는 물론 변호사 업계에까지 퍼진 이 글에 따르면 '평검사 2명이 검찰총장에게 감찰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식도 아니고 비공식 파견된 검사 2명이 어제(17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와서 검찰총장에게 대면 감찰조사 면담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 거부하자 법무부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이어 "황망한 지시를 들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평검사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과 소문을 모든 검사님들께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다만 우리는 공직자로서의 자중과 겸손을 잃지는 말자는 말씀도 함께 전한다"는 주장까지 담겼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상당히 악의적인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검사 2명은 전날(17일)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에게 감찰 관련 문건을 전달했지만 총장이 거부했다는 것은 맞지만 대면 감찰을 시도한 것도 아니고 비공식 파견 검사 운운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는 것도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에게 감찰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접수를 받지 않아 감찰관실 검사가 직접 방문한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라고해 복귀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감찰과 관련해 법무부가 여러 차례 사전조율을 하려 했지만 윤 총장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두 명의 검사들이 일정 등이 담긴 관련된 서류를 들고 찾아갔지만 이마저도 윤 총장은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어떤 이유로 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전 정책기획과장이 "이건 아니다"라는 등의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상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접감찰을 시도하자, 윤 총장과 대검이 절차와 '격식'을 들어 거부하는 등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른바 '검사들 사이에서 도는 글'은 사실상 윤 총장의 입장을 '지라시' 형식을 빌어 유포하려는 일종의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인사·감찰과 관련된 사안들은 일반적으로 비공개다. 공식적으로 언론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를 악용해 윤 총장 측이 '액션'을 취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일부에서는 "법무부가 '면담조사' 형식으로 일종의 총장 망신주기를 했다"는 주장도 나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 피의자들을 조사할 때도 언제 날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그 사람 일정에 모든 걸 맞춘다"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면담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한편 법무부는 18일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로 파견갔던 인천지검 소속 부장검사가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조사를 거부하자 즉각 파견을 취소하였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감찰담당관실 업무지원을 위한 부장검사급 검사 파견은 근무 예정일이었던 16일 이전에 철회됐다는 것.

앞서 조선일보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된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이 출근 하루만에 원대복귀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장검사가 윤 총장 감찰에 대해 "무리한 감찰"이라며 반대 취지 의견을 제시한 것이 파견 취소의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이나 '하루 만에 원대복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