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에 '주문내역정보' 개방 검토
2020-11-12 14:0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정 데이터 개방 범위·수준, 개방 원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e커머스 사업자들의 주문내역정보 개방은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문내역정보와 같은 상세거래 내역정보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회 위원들은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부터 상거래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 판단정보로써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돼 있고, 주문내역정보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인 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한 주문내역정보는 신용평가 정확도 개선뿐 아니라 초개인화 금융상품 개발, 재무관리 서비스에 활용돼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질 좋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주문내역정보 제공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상세하게 개방될 경우 신용도 판단에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일반 개인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할 경우 신용평가 활용 가능성이 축소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협의회 위원들은 금융거래내역 정보는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만큼, 업권 간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민감정보 여부 검토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도 나왔다.
협의회는 신용평가에 활용가능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신용정보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의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에 대한 협의도 지속하고 마이데이터 워킹 그룹(Working Group) 참여 금융회사 등 주요 e 커머스 사업자, 시민사회단체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마이데이터 논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소비자 정보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독립적·중립적 위치에서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주권의 수호자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관리의 안전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협력적 생태계도 조성해 제도 설계~운영의 전 단계에서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수시 청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부터 전자상거래 기업 등 비금융 신용정보 보유기관, 금융소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원한다면 알고 하는 동의방식 설계, 소비자교육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협력 노력도 적극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