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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대면영업·청소년 이용 가능케 규정 변경

2024-09-29 12:00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해 사업자가 대면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우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일부 과제들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사업자들이 시스템 개발 등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대면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on-line)에서만 제공돼 왔다.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이 접근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영업점 등 대면채널(off-line)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면서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 이용자(신용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대면영업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업무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춰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을 개선했다.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은 마이데이터 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비대면 채널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곤란해서 마이데이터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대신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 수집·제공과 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결합기준도 명확하게 바꿨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 정보 판매 시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신속한 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개별 금융자산을 일일이 선택해서 연결·조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연결·조회할 수 있게된다. 또한 중복된 전송요구절차를 통합해 기존 2단계의 동의 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했다.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 시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미접속 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마이데이터 2.0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