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000명 세무검증 실시"

2020-11-10 12:00
고가 주택·다주택 보유자 대상… 외국인·고액 임대 후 소득 탈루 혐의 집중 검증

[국세청 제공]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주식회사 B사와 보증금 없이 전액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아파트에는 B사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했다. A씨는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임대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B사로부터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해 임대 여부와 임대 소득 탈루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탈루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 3000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소득 세무검증 대상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검증인원은 2017년 1000명에서 올해는 3000명으로 3배 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택임대자료 수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주변 시세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구축해 주택임대소득 파악을 정교화했다.

이번 검증 대상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모두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를 선정했다. 임대자료 유무, 임대형태 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했으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했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를 분석해 고액의 월세를 받았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도 검증 대상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019년 귀속 소득탈루 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탈루행위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검증 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경비 및 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경비 계상 등 필요경비 과다 신구 혐의가 함께 있을 경우 필요경비 검증도 병행한다.

이번 검증에서 확인된 탈루금액과 신고기한 미도래 수입금액은 내년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와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를 점검해 부당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사전 안내를 통해 부당 감면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임대차계약 신고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등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고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