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이 실시한 용역입찰 담합한 사업자 제재
2020-11-10 12:00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 가격을 담합한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00만원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전이 실시한 총 59건의 지상 개폐기 부분 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59건의 입찰 중 55건은 대영종합산기가 낙찰을 받고 4건은 보원엔지니어링이 들러리 참여 대가와 사업 수행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낙찰받았다.
한전은 2012년 6월부터 지상 개폐기 부분 방전 진단용역을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수행 사업자를 선정하다 2014년 2월부터는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했다.
그간 수의계약으로 진단 용역을 수행하던 대영종합산기의 주도로 담합이 이뤄졌다.
이에 공정위는 대영종합산기에 5800만원, 보원엔지니어링에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한전이 실시한 지상 개폐기 진단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 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