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전동킥보드 이용? 기막힐 노릇" 靑 청원
2020-11-09 15:51
다음 달부터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게 된 가운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동킥보드 만 13세 및 미성년자 반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만 13세 및 모든 미성년자가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9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한다.
청원인은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주차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인도와 도로 사이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한다"며 "좁은 인도에 놓인 전동킥보드가 쓰러져 도로에 나오면 (운전자가) 졸지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연령대를 낮출 필요는 없다"며 "모든 시민은 다 알고 있는데 나랏일 하는 사람들만 모르는 건지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