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현재로서 최고의 백신"

2020-11-08 15:46
"과태료 때문 아니라 본인과 가족, 이웃 건강 위해 마스크 쓰기 생활화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한동안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는 현재로서 최고의 백신"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민들께서는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다"며 "특히 이번엔 거리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것과 관련 그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며 "획일적 규제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대응조치로 방역의 정밀도와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30명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천안의 콜센터에서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했고, 실내에서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방역이 가능할 것"이라며 "'나 하나쯤'하는 생각보다 '나부터'란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