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불온서적 소지 무죄' 이재오에 2억원대 배상금 지급"
2020-11-05 16:03
지난해 반공법 위반 재심 무죄..."정신적 고통 인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이 고문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불법행위는 통상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선 것으로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2억5647만9996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 고문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45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이다.
이 고문은 1972년 10월 유신헌법 반대시위 배후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이 고문을 내란음모죄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해 불법서적 유포로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고문은 지난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누명을 벗었다. 다만 이 고문은 과거 박정희 정권이 위법하게 체포·구속했으며,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아 자신과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이 고문은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해 국가에게 9300만원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