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혁신 실종?…'제도권 타다' 매출 5% 기여금 두고 와글와글

2020-11-03 18:36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매출액 5%·운행당 800원 권고

[타다 승합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매출액의 5%를 기여금으로 내게 됐다. 정부에서는 이를 혁신과 상생의 길이라며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기여금 부담이 과도하다며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출범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리도록 매출액의 5%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내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3일 확정했다. 

 혁신위는 그간 13차례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매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을 완화했다. 또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납부를 유예해 준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 감차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에 쓰일 예정으로,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기여금이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긴 하나 택시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적용되는 점, 운송시장이 초과공급인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혁신위의 권고안은 기여금의 과도한 수준을 설정하고 총량은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 것 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없다는 평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혁신과 소비자를 위한 경쟁은 실종되고 허가와 관리만 남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토부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린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