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종료 이후] ③ ICT 규제 샌드박스는 모빌리티 플랫폼 천국

2020-05-19 08:03
최근 의결된 8개 과제 중 5개가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코엑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가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지난해 모빌리티 분야 1호 사례로 선정된 택시 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부터 최근 '파파모빌리티'까지 그 수와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다.

지난 13일에는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전하는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와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택시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의·의결한 총 8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 중 5건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였다.

우선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릭스의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이 실증특례 사례로 시장 진출이 허가됐다.

이 중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승객 간 태블릿으로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다. 이번 실증특례로 서울에서 자가용 차량 100대에 한해 예약·호출 영업을 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 운전자가 승객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태블릿도 제공된다.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다. 모바일 앱을 통한 최적 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두 업체 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 8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택시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하고, 운전종사자도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스타릭스(LOCAR)는 택시 선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 오는 6월 중순부터 서울·제주에서 맞춤형 사전확정요금제, 시간형 사전확정요금제 서비스를 내놓는다. 예약 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는 사전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7월 실증특례 허가를 받은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반반택시)는 지정조건을 변경해 실증 범위를 확대했다. 영업 지역이 종전 서울시내 6개 권역에서 서울시 전역(25개 자치구)으로, 호출 가능 시간은 출근시간대(오전 4~10시)로 확대됐다.

동성끼리만 택시를 같이 탈 수 있도록 한 반반택시 서비스는 위험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난해 말 기준 호출 수가 5개월 새 25배 증가했으며, 앱 가입자 수는 6만명을 넘었다. 가입 기사 수도 8000명에 이른다.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국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