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정순 체포 동의안 가결...찬성 167표·반대 12표

2020-10-29 15:06
체포 동의안 가결...2015년 이후 5년여 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는 정정순 의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의원들의 격려를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안 가결은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의원 각자에게 참석 여부를 맡겼다”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 동의안이니까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