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문신 합법화 가능할까?
2020-10-29 10:29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
①법적 근거 없는 문신
문신은 바늘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문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문신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법원은 문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②의료행위냐 직업행위냐
박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문신은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라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실제 문신을 불법화한 나라 중 일본에서도 최근 문신은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문신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라며 “이미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든 문신을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말했다.
③문신사 되려면 면허 취득해야
박 의원이 지난 28일 발의한 ‘문신사 법안’은 △면허 △업무 범위 △위생관리 의무 △문신업소 신고 및 폐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신사가 되려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해야 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신사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도록 하기 위해 문신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