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운전면허 발급 때 '장기기증희망' 여부 묻겠다"
2024-10-28 18:19
2022년 국내 장기기증률 7.8명...미국은 44.5명
20·21대 이어 재발의..."22대에서 반드시 통과"
20·21대 이어 재발의..."22대에서 반드시 통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장기·조직 기증 누적 희망등록자는 178만 명을 넘어섰지만, 실제 등록자는 전체 국민의 3.4%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편이다. 2022년 뇌사에 따른 국내 장기기증률은 인구 100만명당 7.8명에 그친 것과 비교해 스페인은 46명, 미국은 44.5명을 기록했다.
기증 희망 등록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은 대부분 운전면허 등록 시에 이뤄진다. 면허 발급 및 갱신 서류에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을 묻는 문항이 있다. 미국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이곳에 'Y'(동의함)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신청 및 갱신 이전에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만 '장기기증'이라고 표시할 뿐 신청과 갱신 과정에서 별도로 장기기증을 묻는 문항은 없다.
해당 법안은 박 의원이 20대와 21대에 이어 재발의한 것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도로교통공단 실무자, 노동조합,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