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로만 2년6개월, 성접대는 면소..."공소시효로 처벌 없다? 헐" 여론 분노
2020-10-29 07:2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별장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소(免訴·공소시효가 소멸됐거나 사면됐을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 처분이 유지됐다. 이에 여론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가장 큰 분노를 샀던 건설업자 윤모씨로 부터 13차례에 걸쳐 받았던 별장 성접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유지됐다.
지난 2012년 윤씨의 부인은 여성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한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윤씨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일명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김 전 차관이 해당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보도가 되면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입수해 윤씨를 구속했으나,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같은 해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개월 뒤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렇게 별장 성접대는 묻히는가 싶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지난해 4월 검찰에 정식 조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6년여 만인 6월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진행된 1심에서 김 전 차관은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다.
이 과정에서 성접대 의혹은 1억 원의 제3자 뇌물수수와 3000만 원 상당 수뢰 혐의와 한 데 묶이게 된다. 뇌물수수죄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면서 성접대와 수뢰 혐의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무죄로 판단된 금액을 제외하면 1억 원에 못 미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 이에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는 면소로 판단조차 받지 못한 채 끝이 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