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300만원' 당근마켓에 장난삼아 올린 중학생 처벌은?
2020-10-28 11:10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아이를 300만 원에 판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여중생이 장난 삼아 올린 글인 것으로 판명돼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자신이 낳은 아이를 20만 원에 팔겠다며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아이를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작성자를 추적한 결과 10대 여중생의 장난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양은 게시물에 아이 얼굴 사진을 첨부하고, 판매 금액으로 300만 원을 제시했다. 게시글에는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서 잘 챙겨주셔야 한다' 등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관서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A양을 훈방 조치했다.
누리꾼들은 "훈방조치? 제대로 혼나야 할 거 같은데...", "벌금이라도 안 되겠나?", "미성년자일수록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모방범죄 발생할까 두렸다" 등의 비난글을 쏟아내고 있다.
무분별한 중고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눈에 띄었다.
한 누리꾼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런 사건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최근 중고거래가 모바일로 간단해지면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데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장난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며 "상식 이하의 장난은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깨우치게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앞서 당근마켓에는 지난 16일에는 제주도에서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판다'는 영아매매 글이 올라와 충격을 안겼다. 작성자는 곧바로 글을 삭제했지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추적한 결과 20대 미혼모 B씨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B씨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홧김에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크게 엇갈렸다. 생명존중의 가치를 저버린 비정한 생모를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과 비난보다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동정 여론이 부딪히며 혼란이 가중됐다.
현재 B씨는 미혼모 지원센터에 입소했고, 아이는 도내 보육시설에 맡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