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치열한 보톡스 시장, 대웅-메디톡스-휴젤 희비 엇갈려

2020-10-27 16:29
대웅제약-메디톡스, 균주 출처 두고 소송전
휴젤, 중국 시판 허가로 현지 선점에 박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대표주자인 대웅제약, 메디톡스, 휴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균주 출처를 두고 치열한 소송전으로 힘을 빼고 있는 사이에, 휴젤은 중국시장 진출에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하루 전인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주사국(OUII)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기존 예비판결과 같은 의견을 내놓아 대웅제약이 불리한 위치에 섰습니다.

대웅제약은 “ITC는 OUII 의견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검토를 결정했기 때문에 최종판결에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OUII는 ITC 산하조직이자 독립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나보타를 10년 간 수입금지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대웅제약은 이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따라 재검토에 착수한 상황에서 OUII가 기존 예비 판결과 같은 의견을 내놨으니 대웅제약이 반발한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올해 만해도 미국에서 소송으로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서 판정패는 대웅제약에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메디톡스가 마냥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를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또 양 측은 제조·판매·사용 중지에 대한 취소 소송 진행 중입니다.

메디톡스는 이에 대해 식약처 처분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과 같은 품질 검정 없이 판매했다고 판단한 제품은 수출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하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품질 검정 없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참고로 보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유통 전 식약처에서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시판할 수 있습니다.

휴젤은 대웅제약, 메디톡스가 갈등을 빚는 사이 나홀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시장에서 성과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7일 메데톡스는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지난 21일 중국 판매허가로 3년 내 현지 시장 1위에 올라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휴젤에 따르면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현재 약 5000~6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연평균 약 30%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젤은 중국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 제약사 사환제약과 5년 기간의 ‘독점 판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품 공급단가는 현지 보툴리눔 톡신의 발주 수량에 따라 구간별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또 현지 영업, 마케팅 인력 채용은 현지 특성을 반영해 사환제약이 직접 진행합니다. 아울러 중국 주요 20개 여 개의 성마다 유통파트너사를 선정해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