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사업목적 입국 일부 허용... 내달 1일부터, 특구기업 등 대상
2020-10-26 15:06
필리핀 정부는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책의 일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 비지니스 목적에 한해 11월 1일부터 일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경제특구 기업관계자 등이 대상이다. 필리핀 정부는 3월 하순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약 7개월 만이다. 장기간 시행되고 있는 외출·이동제한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국내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대상자는 필리핀경제구역청(PEZA)에 등록된 기업의 종업원 및 정부 프로젝트 참가자, 그리고 필리핀에 지역통합거점을 둔 기업의 종업원 등이다. 입국에 필요한 비자 보유자 및 입국 후 일정기간 자체격리 등이 조건.
한편 광범위한 업종의 외국인이 취득하는 일반적인 취업비자(9g)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국관리국의 공보관계자는 NNA에, "이번 조치에 9g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특구의 기업에 대해서도 모든 외국인이 입국대상인지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내에 신종 코로나 감염자 수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입국규제를 완화한 한 요인이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엄격한 외출⋅이동제한조치로 되돌아간 8월은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약 5000명에 이르는 날이 많았으나, 최근은 2000명을 밑도는 날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완화조치에는 '유효한 비자 소지'가 입국의 전제가 된다. 필리핀 정부가 3월 하순 외국인 입국금지를 단행했을 당시, 많은 외국인들이 국외로 대피했다. 정부가 입국을 허가한 비자는 1년 이내에 갱신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피한 외국인 대부분은 비자가 실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지니스 목적의 재입국과 관련해, 현재 긴급목적의 경우 입국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전에 관련부처로부터 추천장을 취득해야 하고,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에 특별비자를 발급하는 외무부에 현재 입국제한 면제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기업관계자들의 본격적인 출입국 재개는 비지니스 목적의 체류 외국인 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취업비자에 대한 입국이 허용될 때에야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