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남편까지 잃은 고유정···'위자료 3000만원'

2020-10-26 15:21
내달 5일, '살해 혐의' 대법원 선고 예정

1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고유정이 현 남편 A씨와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26일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의 폭언과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고씨는 아들에 관한 친권도 상실했다.

지난 6월 전 남편 남동생은 고씨를 상대로 친권 상실과 아들 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을 결정했다. 고씨 측은 친권상실 청구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고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고씨는 2017년 전 남편과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다. 전남편은 소송을 통해 아들과 면접교섭권을 얻었지만 작년 5월 25일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제주시 한 펜션을 방문해 고씨에게 살해당했다.

검찰은 고씨가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와 함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유정 항소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데 지켜야 할 법칙이다. 검찰은 유력한 증거들이 인정되지 않고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도 상고이유로 제시했다.

고유정 역시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선고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