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내년부터 광고주와 당사자 모두 처벌 받는다
2020-10-25 11:34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처럼 올려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심사지침은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공정위는 바로 처벌에 나서는 대신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꾸려 뒷광고 자진시정 요청을 하는 등 연말까지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제재보다 업계의 자율적인 동참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들이 뒷광고라는 사실을 모르고 영상을 볼 경우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뿐 아니라 유튜브도 돈을 버는 만큼, 관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