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1만7020건 적발…인스타그램 9538건 최다

2022-02-02 12:20
공정위 조사…표시위치 꼼수로 소비자 속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사진=연합뉴스 ]


돈이나 물품을 받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 후기형 기만광고글을 올리는 '뒷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4~12월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에 올라온 뒷광고에 관한 모니터링을 해 1만7020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게시물은 인스타그램이 9538건으로 가장 많고 네이버 블로그 7383건, 유튜브 9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자진시정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1만6493건, 네이버 블로그 1만5269건, 유튜브 67건 등 모두 3만1829건이 스스로 뒷광고를 시정했다.

뒷광고 위반 유형은 돈을 받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위치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는 '표현 방식 부적절'이 30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달리 문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눈에 띄지 않는 색이나 크기로 작성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은 '표시 위치 부적절'이 7874건에 달했다. 더보기를 해야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이를 숨긴 경우가 많았다.

뒷광고 제품은 후기를 의뢰하거나 작성이 쉬운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상품(1만4691건)과 음식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2329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뒷광고와 관련한 신고도 크게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2021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들어온 SNS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총 731건이었다. 2016년 월평균 2.7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6.8건으로 5년 새 5.2배가량 증가했다.

일반 소비자들도 SNS에 부당광고가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52% 정도가 TV·신문 등 다른 매체보다 SNS에 부당광고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5~12일 최근 1개월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를 모두 이용한 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SNS 신고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4.8%(124명)에 머물렀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거나(69.9%), 신고 기능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62.5%)이 주로 꼽혔다. 신고 기능이 있는지 몰랐다는 소비자도 41.5%에 달했다.

뒷광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는 SNS 사업자의 부당광고 규제 강화(5점 만점에 3.80점), 정부·공공기관 부당광고 모니터링·시정조치 강화(3.72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