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아닌 척' SNS 뒷광고 여전..."협찬 표기 못 알아보게 꼼수"

2024-02-14 12:00
위반 게시물 2만5966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유튜브를 비롯한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뒷광고 등 부당 광고가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 적발 건수는 총 2만5966건이다. 이중 인스타그램이 1만2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1만1711건, 유튜브 343건, 기타 145건 순이었다.

공정위가 2019년 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뒷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들을 제재한 이후에도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는 등 여전히 SNS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뒷광고 게시물이 최근까지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협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1만5641건)이 가장 많았고 '표현방식 부적절'(1만1676건), '표시내용 불명확'(5226건), '미표시'(35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상품·서비스군으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5766건, 22.2%), 기타서비스(5141건, 19.8%), 보건·위생용품(4033건, 15.5%), 식료품·기호품(3646건, 14.1%) 순으로 뒷광고 행위가 많았다. 

상품 중에서는 간편복, 화장품,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등에서, 서비스는 식당 등 음식서비스의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뒷광고 게시물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여기에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 인플루언서, 광고주 등이 추가로 시정한 게시물 수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감소했으나 표시위치 부적절 게시물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해 '클린 컨텐츠 캠페인(가칭)’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