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에 뒷광고 사주"…공정위, '마켓잇·플로우마케팅' 제재

2024-07-24 12:00

마켓잇의 광고물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인스타그램 광고물[사진=공정거래위원회]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에 뒷광고를 사주한 광고대행사 마켓잇, 플로우마케팅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총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광고물을 게재한 인플루언서들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누락한 광고를 내보내고 상품·용역을 경험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자신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에 267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3944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누락한 채 광고했다.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88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2653건을 인플루언서들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 이 업체는 미리 작성한 광고 내용을 블로그에 홍보하면서 인플루언서들이 실제 사용해 본적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 사용한 것처럼 광고물이 게재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홍보 과정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은폐·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험적 사실에 관련된 것임에도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도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