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추가
2020-10-21 00:00
2조원대 다단계사기 수감중 또 1137억 편취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감옥에서도 사기를 벌이다 징역 10년이 추가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여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리는 2조원대 다단계사업 사기로 2017년 징역 12년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지난해 5월 형기가 끝났지만 그해 2월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이 연장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2심에선 사기 편취액이 15억원 더해져 형량도 10년으로 늘었다.
주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는 사기로 빼돌린 액수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이득액 기준으로 처벌 기준이 다른 특경범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